경기도, 온열질환 걸리면 10만 원 지급…기후보험 운영

올여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
온열질환에 걸렸다면,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경기도는 26일,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
‘경기 기후보험’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
이 보험은 지난달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, 모든 경기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어,
해당 질환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.
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(열사병, 일사병 등) 진단 시 10만 원
- 모기·진드기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(말라리아, 쓰쓰가무시병 등) 진단 시 10만 원
- 기후와 관련된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만 원

특히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된다.
-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 10만 원
- 기상특보 발령 시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
-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이송 비용

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박대근 과장은 “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
강도도 강해지는 등 기후 위기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”며
“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,
피해를 입었을 경우 꼭 신청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보험금 신청 방법과 자세한 보장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기후보험 에서 확인할 수 있다.
경기도청
- 대표전화: 031-120 (365일 24시간 운영)
- 주소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(우편번호 165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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